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비자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비율을 대외비로 하고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으로 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급증해 마일리지 사용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대로 전체 항공권의 5%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6개월 뒤의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예약하려 했는데 이미 좌석매진이다" "넉넉한 시기에 예약 신청했는데 이미 매진이다" 등 소비자 하소연이 적지않다.
게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을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넘은 항공 마일리지는 소멸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보니 소멸 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마일리지 항공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항공사들은 '대외비'를 이유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 운용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약하려는 시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 전체 항공권 중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할 것을 권고한 부분을 따른다는 입장만 밝혔다.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 항공권은 무료 항공권인 만큼 비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는 "수요가 많은 노선이나 성수기 때 더 비싼 금액을 주고서라도 예매하려는 고객도 많은 상황에서 무료인 마일리지 항공권을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마일리지 항공권 비중을 5% 이상으로 요구한 만큼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연휴나 성수기 때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시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정부에서 권고한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지키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부분은 항공사와 고객 간의 약속의 영역이며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민원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개선을 권고할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