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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판촉비전가 등 법 위반으로 18건 제재...신세계는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등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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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판촉비전가 등 법 위반으로 18건 제재...신세계는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등 17건 적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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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정부기관으로 부터 받은 제재가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계그룹 유통 사업에 대한 제재 건수는 17건이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유통 사업'의 사업군이 비슷해 백화점·마트·SSM·온라인몰·홈쇼핑 등 사업부별 제재 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유통 사업을 담당하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마트·슈퍼·롯데온·롯데홈쇼핑)이 최근 3년간 받은 정부기관 제재 내역은 18건이다. 이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과태료는 총 31억6011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그룹의 유통 사업(신세계백화점·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지마켓·쓱닷컴·신세계라이브쇼핑)의 제재건수는 17건으로, 과징금·과태료로 총 6억9094만 원을 냈다.  

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홈쇼핑 사업은 롯데쇼핑의 제재내역이 신세계 유통 사업보다 많았다. 반면, 백화점·온라인몰 사업은 신세계 유통이 정부기관 제재를 더 많이 받았다. 

백화점 사업은 신세계백화점(대표 손영식) 제재 내역이 롯데백화점보다 많았다. 신세계백화점의 제재 건수는 3개이며, 롯데백화점(대표 정준호)은 0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6월 고압가스 제조시설 대표신고를 지연시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3조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2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직매입상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손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 사유로 과징금 각각 300만 원, 560만 원을 물었다. 


마트 사업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의 제재 건수가 6개로 이마트(대표 강희석)보다 1개 많았다. 두 업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롯데마트의 일부 지점은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판매한 것이 세 차례나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2131만 원을 냈다. 이마트 일부 지점은 식품위생법을 두 차례 위반해 과징금 총 1927만 원을 물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두 차례 어겨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은 총 410억2000만 원을 냈다. 당시 롯데마트는 이 두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은 롯데슈퍼(대표 강성현)와 이마트에브리데이(대표 김성영)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재 내역이 가장 두드러졌다. 롯데슈퍼는 제재 내역 7건 중 5건은 유통기한 경과상품을 진열·보관해 놓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롯데슈퍼는 영업정지 3일과 이 다섯 건에 대한 과징금 총 2470만 원을 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제재 내역 4건 중 3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 세 건에 대한 과징금을 총 1362만 원을 냈다. 
 


온라인몰 사업인 롯데온(대표 나영호)과 경쟁사 지마켓(대표 전항일)·쓱닷컴(대표 강희석)을 비교해봤을 때, 지마켓의 제재 건수는 3개로 롯데온보다 2개 많았다. 쓱닷컴은 제재 내역이 0건이었다. 지마켓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제공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등의 이유로 정부기관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총 23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온은 판매자시스템인 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 수단 미적용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540만 원을 납부했다. 

홈쇼핑 사업부의 제재 건수는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이 4개로 신세계라이브쇼핑(대표 최문석)보다 3개나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새벽시간대 매일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이 금지됐다. 2014년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문제가 된 사실을 채널 재승인 신청서에서 고의적으로 빠뜨린 게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은 ▲상품대금 지연지급 ▲판촉행사 미약정 및 비용 전가 ▲파견조건 미약정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6억4500만 원을 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300만 원을 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등을 하고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당시 위반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내 직원 재교육을 진행했고 개선 계획 등을 세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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