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28일 밀키트 전문 온라인몰에서 '부채살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스테이크를 익힌 후 먹으려고 보니 고깃덩이 사이에서 5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쇳덩이가 나왔다. 제조사에 항의해 환불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물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주문했던 감바스와 바지락술찜도 환불해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물이 나올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밀키트에서 쇳덩이가 나와 깜짝 놀랐다. 도저히 찝찝해 다른 제품도 먹지 못하겠는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신뢰를 저버린 건 제조사인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소비자가 감내하는 게 맞느냐"고 억울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김 씨가 추가로 환불을 요구한 제품들의 경우 이물이나 변질 등 문제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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