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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구구스 등에 상품 위탁 판매 맡겼다 철회하면 위약금 청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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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구구스 등에 상품 위탁 판매 맡겼다 철회하면 위약금 청구 ‘주의’해야
감정, 촬영, 보관 등 비용 명목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7.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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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 구구스, 고이비토 등 플랫폼에 중고 명품 위탁 판매를 맡겼다가 중도에 회수하면 보관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트렌비는 상품 등록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고이비토는 최초 위탁 판매 신청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철회 시 3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구구스는 상품 접수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4만8000원, 3개월 이내는 2만 원을 청구한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6월2일 트렌비에 자신이 사용하던 구찌 지갑 판매를 신청했다. 트렌비에 판매를 맡기면 3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트렌비에 매도하면 19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위탁 판매를 선택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트렌비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안내받은 대로 19만 원을 받을 줄 알았으나 오산이었다. 트렌비 상담사는 “한 달 사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19만 원이 아닌 11만6000원에 매입한다”고 안내했다. 

결국 판매 취소 의사를 밝힌 이 씨는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안내 받고 당황했다. 판매를 취소하면 보관료 등 명목으로 3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알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상담사는 “사전에 보낸 안내 서류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5시간 뒤 별도의 안내 없이 위약금을 제하지 않고 처음 안내했던 19만 원이 이 씨의 통장에 입금됐다. 이 씨는 “위약금이 3만 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트렌비뿐 아니라 구구스, 고이비토 등 플랫폼 모두 위탁 판매를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제품 촬영, 홈페이지 게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책정 비용이다.

트렌비는 위약금에 대해 상품의 물류 입고, 택배, 감정, 보관에 대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수거 신청' 온라인 서류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렌비 관계자는 “검수 후 알림톡 발송 시점부터 상품등록 대기 상태인 24시간 이내 반환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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