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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찢어지고 터지는 타이어..."제품 불량" vs. "운전 과실"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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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찢어지고 터지는 타이어..."제품 불량" vs. "운전 과실" 갈등 폭발
제조사 판정에 의존, 소비자 불신 깊어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1.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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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교체한 타이어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주행 중 터져 버리거나 지나친 마모로 안전 위협을 겪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두고 제조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타이어 결함을 주장하나 제조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도로 사정 등으로 판정해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타이어 파손, 마모 시 무상서비스를 내걸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제조사의 일방적 판단으로만 결정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신도 크다. 하지만 업계는 제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타이어 문제로 골머리를 썩였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타이어를 교체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중 터지고, 심하게 마모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운전자 과실로 치부돼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물론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이름 있는 외국계 타이어 업체들에서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해 국내 타이어 브랜드 A업체의 매장에서 교체한 승용차 타이어 네 개 중 앞 타이어 두 짝이 1년도 안돼 마모되다 못해 크랙이 생겼다며 황당해했다. 장착 지점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매장에서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한 개만 무상 교환하고 다른 하나는 유상 교체했다. 하지만 교체한 이후 6개월여 만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한 개만 무상 교체됐다. 매장 측에서는 또다시 타이어에 불량이 생긴다면 두 개 모두 교체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심 씨는 "새 타이어를 구매했는데 마모 때문에 타이어 내부까지 균열이 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자체 규정이라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타이어 두 개 중 한 개만 교체해주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A브랜드 타이어 측은 "고객이 겪은 문제는 현재 원만히 해결된 상태"라며 "적절하게 보상했고 소비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같은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빚는다.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9월 B브랜드 타이어 매장에서 SUV용 타이어 네개를 렌탈했다. 타이어 장착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륜 타이어 두 개가 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마모된 것을 알게 됐다. 1만4000km가량 주행한 시점이었다.

이 씨는 "렌탈 계약 당시 3만km 미만 제품은 파손 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토로했다.

B브랜드 타이어 관계자는 "파손보증의 경우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한 반면 마모보증은 6개월에 한 번 타이어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타이어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렌탈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 구매한 타이어 마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 구매한 타이어 마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트럭·버스 등 상용차에서도 새로 구매한 타이어가 파손돼 큰 피해를 겪은 이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월경 타이어전문점에서 트럭용 후륜 타이어 네 개를 중국 브랜드로 교체한 지 열흘 만에 두 개가 터지는 사고를 겪었다. 박 씨는 "당시 대리점에서는 폭발한 타이어를 하나만 회수했다는 이유로 하나만 바꿔주겠다고 했다"며 "사고 이후 대리점에 계속 연락했지만 지금도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트럭에 장착한 새 타이어가 터져 차주가 큰 불편을 겪었다.
▲트럭에 장착한 새 타이어가 터져 차주가 큰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 불신이 깊지만 타이어 업계는 충분한 품질 검증 과정을 거쳐 정상 제품만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타이어 완제품에 대해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타이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포장도로가 아닌 경우 등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사용 환경을 이유로 보상을 다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타이어가 터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홈에 돌이 많이 끼어 있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례도 있다. 또한 차량을 경주용으로 쓰는 등 과도하게 과속하거나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과실에 무게를 두고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타이어 균열이나 파손 등 문제가 있을 때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타이어 마모율이 10% 미만인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하며 10~80% 미만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이는 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마모율 80% 이상인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제품 △수리제품인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타이어 보증을 제공한다. 승용차·SUV용 타이어 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다.

타이어가 외부충격으로 코드가 끊어지면서 측면이 혹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코드절상'에 대해서는 사용자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체해주는 보증제도도 있다. 다만 이는 일부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된다.

타이어 업계는 사용 제품 상태나 운행 환경/조건, 파손 부위 등에 따라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 배치된 전문 인력이 타이어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객의 주행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타이어 파손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주행거리, 잘못된 운전습관, 바퀴의 위치와 방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다만 같은 차종인데 특정 타이어의 마모율이나 편마모율 등이 다른 제품보다 높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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