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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건설] 신축 아파트 하자 및 보수 불만 쇄도...허위광고 논란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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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건설] 신축 아파트 하자 및 보수 불만 쇄도...허위광고 논란도 잇따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12.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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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형 아파트들의 붕괴, 침수 등 부실 시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도 하자와 AS에 집중됐다. 특히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 관련 하자 민원이 두드러졌다.

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건설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604건으로 지난해(551건)보다 9.6% 증가했다.

소비자 민원은 시공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금호건설, 효성중공업, 동양건설산업, 남광토건, 서희건설 등 중형건설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건설 분야 주요 피해 사례는 시공 불량과 하자보수 문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한 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붕괴, 대우건설은 아파트는 폭우로 단지 침수, 롯데건설은 철큰이 콘크리트 밖으로 돌출되는 등 부실시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축 공동주택 하자 관련 피해가 눈에 띄었다.
 

▲ 오피스텔 복도(왼쪽)와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다
▲ 오피스텔 복도(왼쪽)와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제때 해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문제가 잇따랐다. 이 기간 입주민들은 결로, 가구 뒤틀림, 벽지 마감 불량, 자재와 벽 사이 유격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입주를 앞두고 누수, 크랙 등 하자가 곳곳서 발견돼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입주 전 사전 점검 기간에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입주 시기가 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시공사는 원자재 수급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들은 입주한 뒤엔 아예 보수를 못받을까 이사도 하지 못해 이중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하게 제기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도배·타일·미장 등 하자는 2년, 철골·지붕 5년, 지반공사는 10년 등이다. 또한 사업자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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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내 안방(사진 왼쪽)과 실외실 천장과 창틀에 누수로 결로가 발생했다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게 시공돼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했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모델하우스 제품과 전혀 다른 일이 잦았고 옵션 가전, 난방기구 등이 고장 나 AS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분양 광고에는 소형 아파트라 했는데 알고 보니 오피스텔이어서 공방을 벌이는 사기성 짙은 제보도 꾸준히 제기됐다. 

또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가계약후 계약금을 입금했다가 뒤늦게 변심해 취소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계속됐다. 현장에서는 가계약이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계약서에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 내용이 언급됐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화를 키웠다. 특히 이사 후 나갈 때 도배는 물론 노후로 파손된 시설물까지 입주자에게 보수하라고 해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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