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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며 주문취소하더니 가격 올려 버젓이 재판매...꼼수 가격인상에 소비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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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며 주문취소하더니 가격 올려 버젓이 재판매...꼼수 가격인상에 소비자 속수무책
생산 중단·재고 관리 실수 변명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2.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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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울산시 남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초 네이버쇼핑에서 조립형 로봇 장난감을 11만9000원에 구매했다. 3주를 기다렸는데 판매자는 돌연 “공급업체에서 생산을 중단했고 언제 입고될 지 모른다. 주문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주문을 취소했으나 다음날 이 판매자는 같은 상품을 14만9000원에 올려 놓았다. 최 씨는 “입고가 언제될 지 모른다 속여 주문을 취소해 놓곤 다음날 버젓이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 더 큰 이윤을 남기려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례2=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크록스 네이버 스토어에서 슬리퍼를 2만 원에 구매했다. 1월경 업체는 문자를 통해 “제품이 품절됐으니 취소 해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사이트에서는 품절이라는 업체의 말과 달리 같은 제품이 3만5000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매 중이었고 구매도 가능했다고. 김 씨는 “품절이라는 거짓말로 주문 취소를 유도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사례3=경기 시흥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29CM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신발을 75% 할인된 8만4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몇 분 뒤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됐다. 업체에서는 “제품 품절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이트에서는 할인율을 25%로 낮췄을 뿐 그대로 판매 중이었다. 김 씨는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서 구매하도록 현혹시키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품절이라고 속여 할인율만 낮춰 판매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 사례4=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쇼핑엔티에서 금팔찌를 약 20% 세일가인 16만 원에 구매했다. 며칠 뒤 “마진이 남지 않아 판매가 불가하다”라는 안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됐다. 다음날 사이트를 보니 할인 없는 정가에 동일한 팔찌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이 씨는 “며칠간 가격을 비교해보고 신중히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를 당하니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 취소됐는데 같은 제품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이 빈번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 ‘재고 관리 실수’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마냥 신뢰할 수 없는 건 같은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인상된 가격에 재판매하기 때문이다. 폭리를 위한 장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장 주문이 취소된다고 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판매 사이트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는데 따른 시간과 뒤늦게 주문이 취소돼 다른 곳에서도 원래 가격에 구매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격은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품절'로 주문 취소 후 '가격을 올린 행위'를 제한할 규정은 없다. 온라인몰 역시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어 이같은 행태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온라인몰에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안내받아 주문을 취소했는데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배송 지연 문제로 질질 끌다가 품절 처리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행위는 대형 이커머스, 제조사 직영 온라인몰, 소호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품절 처리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고의가 아닌 재고 파악 실수라며 해명하면 증거를 밝히기 까다롭다는 점도 이런 행태가 만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 상품이라면 중개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해 이같은 행태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CM를 운영하는 무신사 측은 김 씨 사례에 대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 쿠폰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품절 처리 이후 할인율을 낮춰 재판매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재고 상품에 한해 75% 할인 판매한 뒤 소진됐고 이후에는 할인율을 축소했으나 부득이하게 최대할인가로 주문이 들어갔던 건이라 말했다. 

크록스코리아 측은 "행사 기간 재고 부족으로 품절처리 됐던 것은 맞다. 이후 주문 취소 및 반품 등의 사유로 소량 재고가 복구돼 일시적으로 재고가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쇼핑, 쇼핑엔티 측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판매자의 뒤늦은 품절 처리가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나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만 온라인쇼핑도 고객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재고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품절 시 상태를 빠르게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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