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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두 번이나 미뤄...1년 늦어지는데도 보상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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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두 번이나 미뤄...1년 늦어지는데도 보상 '나몰라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4.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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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가 또 다시 6개월 가량 밀리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명수안은 입주 지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고,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1일 진천풍림아이원트리니움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진천 풍림아이원의 시행·시공을 맡은 건설사인 대명수안은 지난달 협의회에 입주 연기를 통보했다.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수분양자 측에 갑자기 입주일을 10월 말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입주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명수안은 지난해 9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당초 10월이던 입주를 올해 4~6월쯤으로 미루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지난해 9월 홍성민 대명수안 대표가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입주자들에게 보낸 공문. 
▲  지난해 9월 홍성민 대명수안 대표가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입주자들에게 보낸 공문. 
결국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4월로, 또 다시 올해 10월로 밀리면서 당초 분양 당시 예고한 기한보다 1년 이상 연기됐다.

진천풍림아이원트리니움은 대명종합건설 계열사인 대명수안과 풍림산업이 함께 공동 시공 중이다. 진천군에서 보기 힘든 총 24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선 2022년 12월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업체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데다 레미콘 파업, 시멘트 가격 상승, 골조 업체와의 분쟁 등이 겹치며 공사 기간이 늘어졌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말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 지난달 말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협의회는 입주 지연 통보가 일방적이라며 준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입주가 지연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에 문자 한 통만 보내는 것이 끝이다”라며 “특히 협의회 단체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고령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4월 입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골조 공사도 완전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시기만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느낌이다. 준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분개했다.

대명수안은 입주 지연에 대한 어떤 보상안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 1차 입주 지연 당시 대명수안은 지체 보상금과 별도의 보상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 지연된 사례 중 사안이 심각한 편인데도 대명수안 측이 주거 지원금은 커녕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비롯한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명수안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나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조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지체보상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명수안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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