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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⑧] 팔도·농심·삼양식품·오뚜기 '용기면' 184개에 달해...꾸준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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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⑧] 팔도·농심·삼양식품·오뚜기 '용기면' 184개에 달해...꾸준한 증가세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4.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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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지정 품목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는 어린이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면류(용기면) 품목에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대표 라면 제조업체들의 상품이 72.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저식품 가운데 면류 제품은 총 254개로 지난 2019년(187개)보다 5년새 35.8%(67개)가 증가했다.

대부분 컵라면은 면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을 쓰기 때문에 열량이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 라면 특성상 스프, 국물에 나트륨도 상당해 고저식품 지정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라면 큰사발면(농심), 진라면 순한맛/매운맛 용기(오뚜기), 큰컵 불닭볶음면(삼양식품) 등 대표 라면 제조업체들의 간판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라면 제조사 관계자들은 "신제품이 출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상 제품이 늘었다"면서 "같은 제품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큰컵과 작은컵으로 나눠 출시하기 때문에 대상제품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주요 식품·유통사 가운데는 팔도가 고저식품 수가 가장 많았다.  팔도는 지난 2019년 42개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말 67개까지 늘었으나 올해는 58개가 고저식품으로 분류됐다. 간판제품인 ‘도시락’이나 ‘왕뚜껑’, ‘팔도비빔면컵’ 등이다. '팔도도시락새우탕' 등은 단종으로 제외됐다.

팔도 관계자는 "PB상품과 단종제품을 제외하면 실제로 판매중인 제품은 22종"이라고 설명했다.

팔도 측은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 OEM으로 제조한 제품도 팔도 제품으로 포함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PB상품은 생산을 의뢰한 유통사의 제품으로 집계된다. 쿠팡 PB상품인 '곰곰호로록' 3종 등이 해당된다. 

이어 농심은 5년간 4개 제품(9.1%)이 늘어 48개 용기면이 고저식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스테디셀러 ‘육개장사발면’이나 ‘안성탕면컵’ 등과 함께 '카구리큰사발면' 등이 포홤됐다.
 


삼양식품의 고저식품 용기면은 총 47개로 지난 2019년에 비해 34.3%(12개)가 늘었다. 히트작 ‘컵불닭볶음면’ 시리즈와 ‘컵삼양라면’, ‘컵나가사끼짬뽕’ 등이 목록에 올랐다. 이 기간 새롭게 출시된 '맵탱' 3종 등도 포함됐다.

오뚜기는 ‘진라면용기’와 ‘튀김우동’, '순후추라면'과 '짜라볶이' 등 총 31개의 용기면이 고저식품으로 분류됐다. 

유통사 가운데서는 OEM 제품을 활발하게 내놓은 편의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유명제품인 ‘공화춘자장컵’이나 ‘짜계치’ 등이 지정되며 총 14개가 고저식품에 포함됐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도 ‘대파라면’과 ‘강릉교동반점짬뽕’ 등이 포함되면서 총 7개로 뒤를 이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5개 제품으로 ‘오다리라면치즈맛’과 ‘속초홍게라면’등이 지정됐다.

수입 라면중에서는 훼밀리인터내셔날이 수입하는 '닛신 컵누들' 4종이 포함됐다. 무인양품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미니 라면’ 4개가 고저식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규정상 면류의 고저식품 분류 기준은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9g 미만(또는 나트륨 1000㎎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하고 단백질 9g미만(또는 나트륨 1000㎎ 초과 ▲열량이 1000㎉을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하는 제품을 고저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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