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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기간연장, 환불 안 돼 발행처 주머니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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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기간연장, 환불 안 돼 발행처 주머니만 불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대상 아냐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4.1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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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기프티쇼 비즈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권 두 장, 총 100만 원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잊고 지내다 올 들어 이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였다. 업체에 구제를 청했으나 기업 전용 상품이라 연장이나 일부 금액 환불조차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상여금 개념이라 소득세까지 납부했는데 정작 나는 1원도 사용하지 못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안내를 하던가, 일부라도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경기 시흥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기프티콘으로 3만6000원 상당의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올해 1월경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다. 환불이나 기간 연장에 대해 기프티콘 측은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한 쿠폰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효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내 실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환불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3=제주 애월읍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직원 10명에게 오피스콘에서 할인받아 산 5만 원짜리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했다. 두 달여 뒤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직원들이 속출해 확인하니 유효기간이 2개월짜리였다고. 김 씨는 업체 고객센터에 연장이나 환불해 줄 것을 청했으나 상담사는 “이미 가입할 때 환불 불가, 유효기간 연장 불가 등에 대해 동의한 사안이라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여태까지 이곳에서 400만 원가량 썼는데 총 할인금액은 12만 원으로 할인율은 고작 5%에 불과하다. 큰 폭의 할인도 아닌데 할인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기업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사은품이나 경품, 상여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짧은데다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도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시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기업전용 모바일 상품권은 할인 혜택을 빌미로 이용 조건을 크게 제한해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B2B 모바일 상품권’은 통상 기업 고객이 대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업체에서는 할인, 대량 발송 혜택을 제공한다. 렌탈업체, 보험 및 증권사 등 기업체가 프로모션 목적으로 사은품·경품 형식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여, 선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짧게는 한 달 가량에 불구한데도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고, 기간을 넘기면 일부 환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발행자에게 신유형 상품권 미사용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자는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은 사업자 간 거래된 '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기업에게도 돌아가지 않아 상품권 판매업체의 낙전 수입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 일반 모바일 상품권은 잔여금 반환 청구 가능...공정위 '문제 없다' 면죄부?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정수기 등 렌탈 상품, 보험을 계약하고 받은 사은품이나 회사에서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휴지 조각이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대부분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었고 가격대도 5만 원~10만 원대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은 일반 모바일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되고 연장이 가능한 줄 알았다가 낭패를 봤다. 게다가 반환도 안 돼 몇 만 원, 수십만 원을 날리게 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B2B 모바일 상품권은 ‘반환 불가’나 ‘유효기간 연장 불가’ 등 중요한 안내를 상품권과 함께 전달된 링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 문제로 지적됐다.  

이렇게 기한 만료로 미사용 처리된 상품권은 고스란히 판매업체의 낙전수입이 된다. 구매한 회사에서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프티쇼 비즈, 기프티콘, 아이넘버, 오피스콘, 기프팅 등 B2B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들은 반환이나 유효기간 연장 불가에 대해 구매 상세페이지는 물론 수신자에게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프티쇼 비즈와 기프팅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 쿠폰은 일반 쿠폰과 달리 기업 간 계약을 맺고 프로모션 및 이벤트 형태로 할인율 등을 제공하는 ‘기간 한정 할인 판매 쿠폰’이라는 점을 감안해 환불 및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도 이미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프티콘 관계자는 "공정위에 따르면 B2B 상품권은 사업자 간 계약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프티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에 리마인드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콘 관계자는 "가입시 서비스 이용약관, 구매전 추가 동의서, 문자 메시지 필수 안내 사항 등에 쿠폰에 대한 환불 불가, 연장 불가 등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공정위가 기업 회원에 대한 이 같은 정책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2B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불가 및 환급 불가한 사안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B2B 모바일 상품권은 대량 구매 조건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다보니 90% 환불은 안 되더라도 절반 이상의 환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매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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