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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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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05.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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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쿠팡,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11번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부 등은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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