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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건설] 소비자 민원 절반은 '하자'...삼성물산 민원관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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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건설] 소비자 민원 절반은 '하자'...삼성물산 민원관리 우수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6.07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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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회를 맞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소비자민원평가대상’은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점유율, 민원처리율 등 3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홈어플라이언스, 통신, 자동차, 유통 등 총 10개 부문 40개 업종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을 분석해 기업별 민원 현황과 업종 및 업체별 민원 유형의 특징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소비자 불만은 '하자'로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와 계약 문제가 각각 31.5%, 11.2%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이 외에 옵션(7.7%), 입주(5.6%) 문제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민원 관리가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0조7296억 원으로 업계 1위인데 비해 민원점유율은 1.1%로 SK에코플랜트와 함께 가장 낮았다.

시공능력평가 4위 현대엔지니어링(9조7360억 원)과 9위 SK에코플랜트(5조9606억 원)도 시공능력평가액에 비해 민원점유율은 각각 5.4%, 1.1%로 낮아 민원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0개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의 민원점유율이 22.8%로 가장 높았다. 대우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위(9조7683억 원, 9.8%)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원 점유율이 두 배를 웃돌았다.

GS건설(15.2%)과 롯데건설(12%), 호반건설(14.1%)도 민원점유율이 두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4조3965억 원, 4.4%)이 업계 10위인데 민원 점유율은 14.1%로 세 배에 달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민원 점유율이 각 9.8%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규모(14조9792억 원, 15%)에 비해서는 민원 관리가 양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적 점유율(8조9924억 원, 9%)과 민원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DL이앤씨도 실적 규모(9조5496억 원, 9.6%)와 민원 점유율(8.7%)의 차가 크지 않았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건설 부문에서는 ▶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43.8%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하자는 누수다. 방 천장, 거실, 상가 천장 등 누수가 발생하는 장소도 다양하다. 이 경우 제대로 보수가 안 될 경우 곰팡이 등 2차 피해가 야기되나 누수 원인 파악부터 보수까지 수개월 지연되기 일쑤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전 지적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수가 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사전점검 기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입주 후 드러났으나 보수가 재때 이뤄지지 않아 1년 넘게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도 다발했다.

한겨울 때는 화장실 등 타일이 터지는 사례가 잇달았고 결로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를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다툼이 잦았다.
 

▲2023년 한 해는 곰팡이, 누수, 타일 터짐, 불량 시공 등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다.
▲2023년 한 해는 곰팡이, 누수, 타일 터짐, 불량 시공 등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다.

특히 지난해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다발하면서 사전 점검 기간에 발견된 하자로 건설사들과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쇄도했다.

하자 문제는 자연스레 ▶서비스(31.5%)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하자 보수를 신청해도 수 주째 답변이 없어 소비자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건설사와 하청업체의 책임 전가로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부실시공임을 인정하고도 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경우도 흔했다.

▶계약 항목(11.2%)은 모델하우스 등에서 계약했다가 철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계약 시 '중도금 납부' 등 절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 다른 구성으로 시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옵션(7.9%)은 약속했던 중문, 시스템에어컨 등이 입주 때까지 설치가 안됐는데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옵션 계약도 철회 기간이 있다 보니 이때를 놓치고 뒤늦게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신축아파트인데 6~7년 전 제조된 가전을 설치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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