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허 모(남)씨는 사무직을 관두고 택배 운송업을 시작하게 됐다. 급여가 줄었던 탓에 보험료 납입액을 줄여보고자 설계사에 문의했으나 되려 직업변경을 해야하고 추징금 7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는 답을 받았다. 해지하겠다는 허 씨의 말에 설계사는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로금액 명분으로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답을 늘어놓았다고. 허 씨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문의했으나 되려 추징금을 100만 원 가까이 내야하는 상황이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험상품 가입 후 직업이 변경 돼 고지할 경우 보험료가 소급 인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직업군에 따라 적용되는 상해급수가 높아질 경우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위험률도 상승하면서 동일 보장시에도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할 준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3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직업이 변경돼 고지했는데 과거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 인상돼 추징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모든 보험사에 같은 민원이 발생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이때 상해급수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 이는 '책임준비금' 때문이다.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또는 만기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의미한다. 동일 보장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위험률 차이로 인해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상해급수가 높아지면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현재 적립하고 있어야 하는 책임준비금 역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준비금을 적립했는데 3급으로 위험이 증가된 후 즉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장 3급 기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이 부족하게 된다. 준비금 추징 정산액은 바로 여기서 언급한 ‘준비금 부족분’에 해당한다.
준비금 추징을 포함하여 변경설계 이후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비로소 남은 잔여 보험기간동안 3급 기준으로 보험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로 상해급수가 3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준비금 잉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정산하게 된다.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목적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해당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추징은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 부분만을 포함하므로 과거 기간에 대해 현재의 3급 기준으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 준비금 추징을 포함하여 변경설계 이후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비로소 남은 잔여 보험기간동안 3급 기준으로 보험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