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전기자동차 특약 보장 범위 어디까지?...배터리 신가보상·충전중 사고도 보상
상태바
전기자동차 특약 보장 범위 어디까지?...배터리 신가보상·충전중 사고도 보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7.15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내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보장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충전중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 보상과 대물까지 보상 특약이 있는 등 차이가 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 관련 사고를 보장해 주는 특약을 운영중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신가보상 특약이 있다. 전기차는 차량 수리시 고가의 배터리 부품 때문에 거액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자동차 구동배터리가 파손돼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새 부분품 가액에서 감가상각 적용 후 차액을 보상해준다.
 
충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다르다.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의 전기자동차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에 전기적 손해를 보장해준다. 또 피보험자가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단독사고 특약에서 충전중 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를 추가해 보상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은 전기차 충전으로 감전 및 화재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손해 보장이 전부다. 

이외에  삼성화재는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긴급견인서비스 확대를 추가했고 현대해상은 초과수리비용 지원, DB손해보험은 화재시 대물보상 확대 등의 특약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이 근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운행중 사고이고 모든 부분을 포함하다보면 결국 소비자들의 자차 가액 상승이 우려될 수 있다"며 "전기차가 대중화된지 5년 정도 지났기에 약관상 배터리 외 다른 부품이 중요부품으로 보여진다면 추후 특약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