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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게임사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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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게임사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7.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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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 중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통해 96개 게임사가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고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이라고 22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올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게임사들을 모니터링해 만든 것이다.

해외 게임사 59개사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 각각  1곳이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한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홍콩 72%(25건 중 18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 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네 곳(중국 2곳, 홍콩 2곳)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 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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