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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개별적 상담 불가·원금손실 가능성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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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개별적 상담 불가·원금손실 가능성 안내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8.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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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또한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개정된 이후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강화됐다. 먼저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갱신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리딩방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므로,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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