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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지진주의보에는 취소 수수료 때리고 태풍 때는 면제....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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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지진주의보에는 취소 수수료 때리고 태풍 때는 면제....왜 다를까?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9.0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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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동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8월 14일 출발하는 하나투어의 일본 후쿠오카 상품을 안전상 이유로 취소하려고 했으나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 씨는 상품을 예약한 뒤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불안감에 취소하려 했던 것. 문씨는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는 천재지변”이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 서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8월2일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항공편을 인터파크투어에서 예매했다. 8월24일 출발을 기다리던 중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자 여행 취소를 결정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전 씨는 "항공권 전액인 93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취소 수수료 등 70%를 제하고 29만 원만 돌려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 전북 전주시에 사는 조 모(여) 씨는 트립닷컴을 통해 8월22일 출발하는 도쿄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결제 후 잇따른 지진 발생에 항공권을 취소하려 했지만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조 모(여)씨는 클록을 통해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을 구매했다가 지진, 태풍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자 방문을 포기했다. 클록 측에는 입장권을 취소해달라고 청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거절당했다. 조 씨는 “지진으로 문을 닫을 경우가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어이없어 했다.

해마다 태풍, 지진 등으로 여행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항공권·숙박권 취소 수수료를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며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지진주의보로 인한 취소에는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태풍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혼란이 가중됐다.

여행상품이나 항공권 등은 천재지변, 전란 등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외교부에서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등 일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일본 사태에서 '지진 주의보'도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항공사와 여행사, 숙박플랫폼 등은 외교부의 여행 경보 발령, 공항 폐쇄 등 상황이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태풍 10호 ‘산산’의 사례처럼 항공기 결항 등이 따라야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의 위험을 예견해 미리 취소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 태풍의 북상을 우려해 미리 여행이나 항공권을 취소하려 한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태풍 '산산'이 상륙하는 날 일본 공항에서 결항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공항에 대기하며 수속을 진행했다. 탑승 수속 중 공항 폐쇄로 인한 결항이 결정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여행사는 난카이 해곡 지진주의보와 관련해 “당시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했다”며 “여행 일정 동선 범위에서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8일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연일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주의보)’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항공권이나 숙박권 취소에 나선 소비자들은 날짜가 임박해 무거운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이어졌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한 달간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반면 지난달 29일 일본을 강타한 10호 태풍 ‘산산’은 현지에서 강풍과 폭우로 공항이 폐쇄돼는 등 피해로 항공권, 여행상품 등이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거나 감경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국정부가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한 경우 △계약체결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 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팬데믹)·5단계를 선언해 계약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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