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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이상으로 흰옷이 회색돼 버렸는데 보상될까?...삼성·LG는 보상, 위니아·캐리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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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이상으로 흰옷이 회색돼 버렸는데 보상될까?...삼성·LG는 보상, 위니아·캐리어는 불가
손상된 세탁물 보상 분쟁 잦아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1.06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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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결함으로 의류 등 세탁물이 손상되는 2차 피해를 겪어도 제조사마다 피해 보상 유무 여부와 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손상된 세탁물에 대해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위니아에이드 측은 보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캐리어 측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보상한다고 전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거절돼 개선이 필요했다.

경남 양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6일 캐리어 모드비 세탁기를 구매하고 2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티셔츠와 바람막이 등 흰색 의류를 세탁했다가 오염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흰색 바람막이는 옷감 전체가 회색으로 변했고 티셔츠는 곳곳에 얼룩이 생겼다.
 

▲새 제품 연출 이미지(왼쪽)와 세탁 후 오염된 바람막이 이미지(오른쪽).
▲새 제품 이미지(왼쪽)와 세탁 후 오염된 바람막이
▲세탁 후 오염된 흰 티셔츠.
▲세탁 후 오염된 흰 티셔츠

세탁 시 주의사항을 준수했음에도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세탁기 이용 후 의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김 씨는 즉시 캐리어 고객센터에 문의해 교환을 요청했다.

수리차 방문한 캐리어 측 기사는 내부 수통에서 역류가 이뤄져 생긴 문제라며 성능상 문제를 인정했다. 불량인증서 발급 후 세탁기 교환 절차가 이뤄졌다.

다만 의류 보상에 대한 김 씨의 두 차례 요청에는 “제품에 이상이 있던 점은 죄송하지만 의류 보상은 어렵다”며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업체 측에서도 하자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환했기 때문에 명백히 세탁기 성능상의 이유로 세탁물이 오염된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캐리어 본사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은 경우 손해에 대해 입증 확인이 가능할지 요청해 사안을 확인한 후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캐리어 고객센터에 고객인양 문의한 결과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 규정은 따로 없다”라고만 답해 소비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업 배상액 산정 및 세탁기 제품 하자 관련 해결 기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세탁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수의 제조사들은 세탁물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사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세탁 시 주의 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공통적으로 세탁물에 부착된 ‘취급표시’ 라벨을 확인하고 종류, 형태, 조직 등 유사한 특성의 의류끼리 세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세탁물에 있는 이물을 옷감 손상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버클 및 지퍼 등 금속성 장식이나 긴 끈이 달린 의류는 옷감이 찢어지거나 엉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삼성·LG전자, 세탁물 피해 보상...위니아는 '규정 없어'

국내 세탁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규정을 수립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용은 상이했다.

삼성전자는 발생한 피해 규모에 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순 세탁기 성능상 문제로 인한 의류 손상은 드물지만 세탁기에 의한 손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다”며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보상안에 대해 특정할 수는 없으나 발생한 피해 규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세탁물을 구매 후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단가를 측정해 보상하고 있다.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 이력 등 구매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물을 구매한 기간을 기준으로 단가 측정 후 보상이 이뤄진다”며 “해당 의류 및 침구류 등 구매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니아에이드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규정돼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니아에이드 관계자는 “세탁기를 포함해 냉장고 등 가전제품으로 발생한 옷감 손상이나 음식물 부패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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