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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첫 단독 파업 진행... 은행 업무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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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첫 단독 파업 진행... 은행 업무 차질 우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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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차별 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27일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은행 측은 영업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 직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의 55%, 약 320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점 직원은 현재 집계 중으로 영업점과 비슷한 규모의 직원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파업에도 전국 모든 지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측은 혹시 모를 혼란을 우려해 팀장급 이상을 현장에 투입해 상담 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접수하다 보니 일반 고객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 직원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 팀장들이 대신 영업점으로 나가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27일 총파업에 나선 IBK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에 나선 IBK기업은행 노조.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달라는 노조의 반발로 시작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을 책정했고 3년 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 성과급이 ‘0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기본급 250%, 약 1400억 원)과 밀린 보상 휴가 100% 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결렬됐고 지난 12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5%인 6241명이 찬성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반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공공기관 특성상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다. 초과 이익 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예산은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단독으로 임금을 올려주거나 성과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선 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27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기업은행 직원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보수로 일하는 동안 기재부가 기업은행에 받아 간 돈이 1조1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정부가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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