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해당 제조사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도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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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해당 제조사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도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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