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B사의 생활빨래 4회, 드라이클리닝 4회, 수거배송 4회를 포함한 월정액권을 구매했다. 이후 각 서비스별로 1회씩 이용해봤으나 만족하지 못해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비스 중도해지 시 잔여 세탁 서비스 횟수는 모두 소멸되고 환급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기막혀했다.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운영해 온 게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 구독 서비스는 청약 철회 및 중도 해지 시 소비자 권한을 제한해 개선이 필요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의 이용약관, 정보 제공 및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3개 업체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세탁 과정서 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 전 미리 요금을 안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비자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격 정정 및 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탁특공대’는 신규 회원에게 한번 구매 시 정기적으로 자동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계약 내용에 비해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등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할인 요금에서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날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 이용약관에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런드리고’의 구독 서비스는‘생활빨래 O회+이불 O회’등과 같이 여러 서비스와 제공 횟수를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했다.
‘세탁특공대’ 구독서비스는 일정 기간 할인이 적용되는 멤버십 상품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요청일 기준 이용일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 잔여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등 즉시 중도해지가 불가했다.
특정 서비스를 일정 기간 내 약속된 횟수만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사용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상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독 상품은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