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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명무실 IMA제도 개선 착수...미래에셋·한투증권 도전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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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명무실 IMA제도 개선 착수...미래에셋·한투증권 도전 가시권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1.0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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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IMA(종합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허선호)과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이 IMA 신청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수탁금 운용 방식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IMA 제도 개선에 나서고 요건을 충족하는 초대형 IB에 IMA를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며 이때 IMA 제도와 관련된 세부 개선사항도 밝힐 예정"이라며 "업계와 협의해 IMA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모아 기업대출, 회사채 등 기업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계좌를 뜻한다. 실적배당형 방식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보장형 상품인 것이 특징이다. 단 손실충당금을 수탁액의 5% 이상 적립해야 한다.

종투사 중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회사에 허용되는 발행어음과는 달리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종투사에 허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2곳이다.

지난 2017년 IM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있었지만 IMA 사업을 신청한 증권사는 없었다. IMA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MA 제도 정비를 검토한 데 이어 올해 제도 개선과 함께 요건을 충족한 종투사에 IMA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IMA 신청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IMA 자격 요건이 현재 기준인 자기자본 8조 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산 활용,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IMA 제도를 손볼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IMA 자본요건에 대한 질문에 "8조 원 규모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IB가 (IMA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장치, 자산의 활용, 리스크 관리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IMA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품 운용 관련 사항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IMA 수탁금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돼야 한다. 발행어음의 기업금융자산 의무비율이 50%인 것과 대비된다.

이같은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행 채권 등을 대거 편입해야 하는데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이를 채우기 쉽지 않고 운용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가 탄생한 취지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수탁금을 통한 기업금융 관련 자산 운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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