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보험사들의 제재 원인은 주로 보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총 340건이다. 이중 생명보험사는 47건, 손해보험사는 30건, GA(보험대리점)는 73건에 달했다. 자산운용사 66건, 증권사 23건, 은행 및 금융지주 36건, 카드사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9건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내용 중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4건이나 발생했다.
이 외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도 포함됐다.
생보사 중에선 제재건수 6건인 한화생명이 뒤를 이었다.
한화생명 또한 대부분 보험 설계사로 인한 제재이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이 해당됐다.
손보사 중 제재 건수가 최다인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은 7건 중 5건이 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됐고 2건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과 퇴직연금 계약 관련 위반 내용이었다.
DB손해보험에 대한 제재는 기관 과태료 2건, 설계사 업무 정지 2건, 설계사 과태료 부과 2건, 설계사 등록취소 1건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6건으로 나란히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현대해상의 제재 사항은 △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선임계리사의 의무 위반 등이었다.
삼성화재 제재 사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이 해당됐다.
GA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제재가 보험사기에 집중됐다. 지에이코리아와 인카금융서비스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에이코리아는 4건 중 3건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었으며 1건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및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4건 모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내용이었다. 두 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실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