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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연휴 중 카드 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자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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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연휴 중 카드 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자동 연기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1.1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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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이 연휴 전에 미리 지급되며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를 위해 총 21개의 은행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분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휴게소, 공항 등에서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금리우대 대출도 실시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IM은행·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에서는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은행 이동·탄력점포는 아래와 같다.
 


◆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되고 대출 상환만기도 자동연장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22일이 카드 결제일인 경우 24일에 카드대금이 지급되며 23일이 결제일이라면 31일에, 24일이나 연휴기간(27일~30일)이 결제일인 경우에는 2월 3일에 지급된다.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증권 매매대금의 경우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에 총 15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2월 14일(4대 시중은행 기준)까지이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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