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라더니...공단기, 거짓·기만 광고에 과징금 철퇴
상태바
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라더니...공단기, 거짓·기만 광고에 과징금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2.0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광고하면서 합격률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게 어렵게 은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사 사이트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합격률은 50%~66%에 불과했다.

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긴 했으나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단기가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도 근거가 되는 정보는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