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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펫보험 2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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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펫보험 2종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2.0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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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 원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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