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당국 검사에서도 지적된 대주주 우회지원 문제 역시 지난해 정기검사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총 90건, 649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실거래가 초과 대출이 취급되고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 가능 허위 차주를 물색한 뒤 타인명의 대출이 취급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대출에 대해 은행 지점장과 팀장이 차주 등으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와 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한 뒤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로 22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용도 외에 유용된 것을 막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농협금융은 자회사의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지적을 받았다.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 정기검사에서 지주의 대주주 특수관계법인인 농협관련 재단에 222억 원을 지정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사업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통제 절차 강화를 요구받았다.
대규모 기부금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 받았지만 지난해 검사에서도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절차가 미흡하는 등 우회적인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 행태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농협은행은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 1만5000여 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약 2만 건을 전송한 점도 지적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