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금융이 (함 회장 연임 관련)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건 없다”면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달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받았다. 문제가 없다면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다만 함 회장 추천에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임기 도중 70세가 지나도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의 연임 문제에 직접적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70세 연임 규정은 내가 볼 땐 테크니컬한 문제다. 공정하게 보려면 연임 절차나 3연임 절차 등과 관련한 허들을 마련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개정을 조금 더 빨리했으면 모양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 승인 관련해서는 심사 기간 2개월을 다 채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 부담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빨리 진행해 발목 잡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엄정된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변함은 없을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정치권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타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DSR 규제를 일시적 완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가격을 다시 띄우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 생각해 봐야 한다. 취·등록세 일시 완화·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조정 문제도 관련돼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약 4개월 남은 임기 기간 금융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금융사 내부통제, 지배구조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심사하고 공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문화나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개선 부분을 찾아 소비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