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스팸제재 정책은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ISA가 보유한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하면, KISA는 이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한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