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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금산법 위반 소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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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금산법 위반 소지 해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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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두 회사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425만2305주를 12일 블록딜로 매각한다고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전 삼성전자 지분율은 8.51%였지만 매각 후에는 8.44%로 0.07%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을 통해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1.49%에서 1.48%로 0.01%포인트 떨어진다.

두 회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도 종전 10%에서 9.92%으로 0.08%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의하면서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상승해 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매각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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