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와 영풍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 해당 안건에 공감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주장에 따르면 MBK 또는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들 모두 반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사실 왜곡에 기반한 보도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며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명예훼손 수준의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지난해 12월 MBK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액면분할을 거론하며 고려아연의 제한된 유통 주식 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 역시 반대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