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 판매 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암행 기동점검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 실태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에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무료 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접근해 강연 신청을 유도한다.
응모일로부터 2~3일 뒤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강연 시간 중 후원사 홍보시간 포함을 명시하지만 홍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강연에서는 ▲사전 레크레이션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보험상품 계약 체결 ▲유명인사 강연 순서로 치밀하게 진행된다.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데 주로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설명이 쉬운 종신보험을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 성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입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신청서를 받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데 20분 내외의 짧은 휴식시간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해 중요사항을 설명하기엔 촉박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브리핑 영업시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하는데 해당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법령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며 절판마케팅으로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거나 단체 가입시 조건이 유리하다며 허위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무료 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도하고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