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 속옷을 두 차례 손세탁한 뒤 착용했지만 하루 동안 흰색 티셔츠를 입고 활동한 뒤 티셔츠에 심한 이염이 발생한 것. 티셔츠에는 속옷 모양으로 거무스레한 물이 들어 버렸다.
이후 매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사 측은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며 동일 제품으로는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 소비자는 2만2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고 이미 손상된 흰 티셔츠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흰 티셔츠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매장에 티셔츠에 대한 보상도 물었지만 본사에서 그런 지시는 없었고 판매점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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