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CJ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건수 10.8→12…CJ·제일제당·대한통운·CGV 이행 항목 같아
상태바
CJ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건수 10.8→12…CJ·제일제당·대한통운·CGV 이행 항목 같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6.09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CJ그룹 상장사 4곳 모두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12건씩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표 손경식·김홍기),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강신호), CJ대한통운(대표 신영수·민영학), CJ CGV(대표 정종민) 4개 사 모두 동일하게 12건을 준수했다. CJ제일제당이 전년보다 2건을 더 준수했고 CJ와 CJ대한통운, CJ CGV는 각각 1건을 더 준수했다.

4개 사 모두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을 준수하지 못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배구조 핵심지표 현황을 공시한 CJ그룹 계열사는 4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4곳 모두 핵심지표 가이드라인 15건 가운데 12건을 준수했다. 전년(10.8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CJ그룹 4개 사 모두 준수 항목이 동일했다. 주주관련 5개 항목 가운데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 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이사회 관련 6개 항목 중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등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감사기구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용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특히 지난 2023년 4개사 모두 미준수로 공시했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을 올해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J그룹은 “감사위원회 산하 직속조직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명시한 기준은 없다”면서 해당항목을 미준수로 공시했었다.

한편 4개 사 모두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3개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CJ그룹은 “관련법령을 준수해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있다”며 “지난 1999년 3월 개정된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을 들어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면 도입한 곳이 드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