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 운용사 중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사모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66조9000억 원, 비상장주식 13조9000억 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운용사별 보유규모는 삼성자산운용이 12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10조 원, KB자산운용 3조 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운용사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의 47.5%를 가지고 있었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99.3%), 반대율(16%)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했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의결권 행사 사유를 내부 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다고 평가 받았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았다.
실제로 한국투자신탁운용(86.2%)과 KB자산운용(80.2%)은 80% 초중반대 중복기재율을 보였는데 50% 후반에 그치는 경쟁사보다 30%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관련 업무 체계 등에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내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