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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10.8건 준수...롯데쇼핑·웰푸드·칠성음료·하이마트 등 준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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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10.8건 준수...롯데쇼핑·웰푸드·칠성음료·하이마트 등 준수율 높아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6.05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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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10.8건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대표 신동빈·김상현·정준호·강성현), 롯데웰푸드(대표 신동빈·이영구·이창엽), 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는 12개로 준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 김연섭)는 6건 늘어 준수 건수가 최대 증가한 기업으로 꼽혔다. 롯데케미칼(대표 신동빈·이영준·황민재)은 유일하게 준수 건수가 감소했다.

롯데그룹 모든 상장사는 공통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도 롯데하이마트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그룹 11개 상장사들은 모두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공시했다. 이들은 15개 항목 중 평균 10.8건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9.4건 대비 1.4건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감사기구에 대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주, 이사회 순이었다.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등 4곳이 12건을 준수해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롯데쇼핑은 전년 대비 2건,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롯데지주(대표 신동빈·이동우)와 롯데렌탈(대표 최진환)은 각 11건을 준수해 그룹 평균을 상회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대표 정승원), 롯데이노베이트(대표 김경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은 10건을 준수했다. 특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준수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으로 전년 4건에서 10건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리츠(대표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9건으로 준수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전년 대비 2건 증가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그룹 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준수 건수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를 2023년과 달리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은 2023년에는 준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엔 이행하면서 일부 개선된 모습도 보였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피해 개최했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 및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총 개최를 통해 주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원조직 부서장의 인사에는 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성원 개별 인사에 대한 권한은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와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11개 계열사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롯데의 모든 계열사들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김사무엘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롯데는 모든 계열사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정관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주주총회 4주전 모집공고 실시’ 항목에 대해서는 롯데하이마트가 유일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롯데지주 등 타 계열사들은 “회사의 대내외 경영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회계 결산 및 이사회 일정과 제반 준비 등의 사유로 4주 전에는 통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부터는 1조 원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적용되며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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