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을 단 한차례 약 30분간 착용한 뒤 흰색 양말이 파랗게 이염돼 얼룩졌다.
윤 씨는 플랫폼 측에 심의를 요청했고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환불 요청이 거부됐다. 이유는 제품이 이미 착용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씨는 "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신고 외출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양말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며 "5만 원짜리 신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20만 원짜리 제품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니 당황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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