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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 전년보다 2배 늘어…"강화된 영업행위 규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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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 전년보다 2배 늘어…"강화된 영업행위 규제 미준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6.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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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 사를 점검해 112개 사의 위법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 업체는 93%(54개 사) 증가했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건수는 113%(69건) 늘었다.
 


위법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설된 규제사항인 준수사항 미이행과 관련해 58건이 적발된 가운데 폐업 후 미신고·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총 46건으로 전년보다 16건 늘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전년 대비 7건 감소한 16건, 지난해 신설된 부당표시 광고는 7건,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전년보다 2건 줄어든 3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 신설 규제를 통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SNS·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온라인 양방향 영업을 금지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표시·광고, 수익률 혀위 표시·광고도 금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법규를 위반한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고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서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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