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특수절도·재물손괴·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4월 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생부다.
LG가 모녀 측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LG가(家) 모녀 측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갔고, 고인의 뜻과 다른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이에 대해 반발이나 반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구 전 회장의 전체 유산은 약 2조 원 규모로, 이 중 ㈜LG 지분 11.28%가 포함돼 있다. 이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씩 각각 상속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무=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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