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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130%로 하향...11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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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50%→130%로 하향...11일부터 즉시 시행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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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부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한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손실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신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

그다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 금융위원회 고시 즉시 시행된다.

건전성 제도개선을 위한 TF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년~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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