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현재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 방안을 마련했고 16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카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인 점을 당부했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아버지나 누나 등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같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 대부 행위는 불법 대부행위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