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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인데 광고에는 신음 소리, 성행위 이미지 난무...중국게임 선정성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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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인데 광고에는 신음 소리, 성행위 이미지 난무...중국게임 선정성 도 넘어
SNS서 난무하는 광고 사전 모니터링 현실적으로 어려워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7.1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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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나 문구를  내세운 중국, 홍콩 등 해외 모바일 게임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8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올해 출시된 해외 모바일 게임을  조사한 결과 중국 유조이게임즈의 ‘모에라이: 운명의 계약’, Cheuk Fung의 ‘소녀의 계시’, 천융파의 ‘마법소녀 이야기’, 아폴로 테크놀로지의 ‘에그몬 월드: 저니’ 그리고 홍콩 SPGFun게임사의 ‘패스 오브 라이징’, 조이스타 게임의 ‘승리의 소녀’ 등에서 선정적 광고가 난무했다.

소녀의 계시(왼쪽), 마법소녀 이야기 게임의 선정적 광고
소녀의 계시(왼쪽), 마법소녀 이야기 게임의 선정적 광고
지난 4월 24일 출시된 ‘소녀의 계시’는 남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그림자 형식으로 표현됐다. 지난 6월 출시된 ‘마법소녀 이야기’는 어린 소녀가 몸을 부르르 떠는 등 도구를 활용해 성적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 연상된다.

지난 2일 출시된 ‘에그몬월드: 저니’ 광고에서는 여성이 야한 의상을 입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있다. 12세 이용가지만 특정 성행위가 연상되는 자세가 적나라하다.

‘패스 오브 라이징’은 신체 중요 부위를 부적으로 가린 모습이다.

선정적 광고는 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 채널에서 주로 노출된다. 쇼츠나 릴스 등 짧은 영상이 재생되는 사이사이 선정적인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메모 프로그램이나 스팸 차단 통화앱 등 외부 앱 설치 후 통화 종료 시 화면에 광고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랜덤으로 선정적 광고 게임이 노출된다.

패스 오브 라이징(왼쪽), 에그몬월드: 저니 게임의 선정적 광고
패스 오브 라이징(왼쪽), 에그몬월드: 저니 게임의 선정적 광고

선정적 광고 게임을 신고해 구글 앱 마켓 등에서 노출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SNS를 통한 광고는 막을 길이 없다.

실제로 ‘소녀의 계시’는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으나 SNS에서 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스마트폰 볼륨을 크게 했다가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패스오브라이징을 서비스하고 있는 SPGFun 측은 “대행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후 광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엄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스타 게임 측은 “선정적 광고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고 내렸다”고 말했다.

▲모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광고에 신음소리가 나와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다(네이버 카페 캡쳐)
▲모 커뮤니티에서도 게임 광고에 신음소리가 나와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다(네이버 카페 캡쳐)

중국, 홍콩 등 해외 모바일게임의 선정적 광고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과 SNS에서의 여성 성상품화에 사회적 비난이 컸던 지난 2020년 '‘왕이되는 자’ 광고에는 “폐하, 오늘 밤은 어떤 후궁과 소견을 할 것입니까?”, “아버님을 위해 몸을 팔기” 등 선정적 멘트가 난무했다. 여성을 경매하는 듯한 장면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됐다.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과 SNS에서의 여성 성상품화에 사회적 비난이 컸던 시기라 선정적 광고도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광고물의 삭제를 권고하고 게임물 등급의 직권재분류(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선정적인 광고를 앞세운 중국 모바일게임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사업 모델이 부분 유료화가 대세가 되면서 유저에게 일단 게임을 설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선전성 논란 이후 게임 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 광고를 모니터링해 광고주에게 수정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게임 내에서도 다수의 광고가 이뤄지고, 다수의 신작을 한 곳의 기구가 모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 기관의 사전 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광고는 표현물의 일환으로 취급돼 행정부의 사전 제어는 검열로 판단돼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

▲커뮤니티에서 한 학부모가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한 학부모가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에도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 대리인이 없어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가 해외에 있으니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 왕이되는 자 논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자극적인 게임 광고가 최근 중국산 게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근거가 담긴 법령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6월 28일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전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 질서를 준수하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두 개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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