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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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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7.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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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부품, 주방용품 등에 폭넓게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線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으로, 이 사건 4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사는 이러한 STS 선재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사업자들이다.

STS 선재 제품은 2차, 3차 가공을 거쳐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용・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가공제품(제공: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가공제품(제공: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담합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했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원~1800원 인상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20~37%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철강선 가격담합,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 등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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