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은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의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여름철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일주일간 대여한 B씨는 이용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한 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대여해 사용한 제트스키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돼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다만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수영장에 방문한 C씨는 아이가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자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D씨는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한 뒤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답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고 있다.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 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E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고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의 휴대폼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