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30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함께 개정안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또는 고장 시 수리 부품의 보험 보상 기준을 기존 OEM 부품 기준에서 품질인증부품(이하 인증부품)기준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미칠 선택 제한과 비용전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증부품의 경우 아직 시장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당한 수리를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품질인증부품이 법적으로 OEM 부품과 동등한 등급으로 분류된 후 보험금 산정 기준을 기존 OEM 부품 기준에서 인증부품 기준으로 전환한다.
사고 또는 고장 시 수리 부품의 보험보상 기준을 인증부품 가격으로 산정하고 소비자가 OEM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기존의 소비자가 인증부품 사용 시 정품 부품가의 25%를 환급받던 특약은 폐지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가 본래 사용하던 OEM 부품으로의 수리를 원할 경우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 사실상 가장 저렴한 인증부품만을 사용할 수 있게 강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가 경제적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며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같은 조치는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업계 논리에 의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증부품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설명 없이 인증부품 사용을 전제로 한 보험 보장 기준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제도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정비업계·소비자간 시스템적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 ▲부품 코드 연동 ▲정비업체의 수급 가능성 ▲소비자 고지 표준절차 등 실질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채 법령 시행만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시장환경이 준비돼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고 당부했다.
인증부품의 단일기관 인증체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품질인증에 있어 모니터링 등 소비자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도입 등 소비자 평가를 반영해 제도시행에 있어 단계적 도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