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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로 가결...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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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로 가결...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5.08.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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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쟁의행위(파업) 모바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 냈던 현대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조 파업까지 임박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았다.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모바일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3만6341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지난 8월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에서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회사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재 750%) 등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위로금 지급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셈이다.

여기에 수년째 노조가 요구 중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도 포함됐다. 노조 측은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로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만 60세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같은 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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