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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유명 가구사 옷장 설치 3일 만에 유리문 떨어져 '와장창'…손 베이고 벽지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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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유명 가구사 옷장 설치 3일 만에 유리문 떨어져 '와장창'…손 베이고 벽지도 손상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08.28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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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딩 옷장을 설치한 지 3일 만에 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크게 다칠 뻔했다.

소비자는 닫혀 있던 옷장 문이 홀로 앞으로 쓰러진 상황이라 제품 불량이나 설치 과실을 지적하며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구업체는 설치 후 벌어진 일이라 이용자 과실로 떠넘기며 재설치 비용까지 요구해 빈축을 샀다.
 

서울에 사는 손 모(여)씨는 유명 가구업체 슬라이딩 옷장 설치 3일 만에 문이 분리되는 사고를 겪었다.

옷장 설치 후 기사 지시대로 냄새가 빠지도록 하루를 기다렸다가 이튿날 짐을 넣었다. 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발생했다. 옷장이 있는 방에서 '쿵'하는 소리에 가보니 문 하나가 앞으로 쓰러져 있었다. 유리가 부착된 옷장 문은 레일에서 이탈해 넘어진 상태고 그 충격으로 유리가 깨져 파편이 방과 복도까지 퍼졌다. 손 씨 모친은 유리 파편을 치우던 중 손이 베여 치료를 받았다. 벽지와 문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손 씨는 문 홀로 넘어졌기에 제품 불량이나 설치 과실이라 판단해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가구사는 "설치 후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오히려 수리비와 재설치비 명목으로 9만5000원을 입금해야 AS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씨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수리비를 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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