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예매한 영화관 매표소에서는 상영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지만 거리가 있어 영화가 시작된 후에야 도착할 상황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영화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따라 상영 20분 전 취소해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영화 관람을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는 입장료 환급 △20분~시작 시까지 입장료 50% 환급 △시작 후 요청시 환급 불가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영화관람 표준약관'에서도 환급 기준이 동일하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은 매표소 현장에서는 상영 시작 전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다만 온라인이나 앱으로는 20분 전까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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