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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된 모바일 상품권...치킨·카페 등 주문 막고 할인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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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된 모바일 상품권...치킨·카페 등 주문 막고 할인도 제외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주문 꺼려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9.03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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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초 A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 방문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치킨을 주문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상품권 사용 시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다는 게 점주 입장이었다. 김 씨는 "치킨 앱에 기재된 모바일 상품권 사용 불가 매장도 아니었다. 납득할 만한 거절 사유도 듣지 못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 경남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선물 받은 B치킨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의문을 제기했다. B치킨업체 앱에 상품권을 등록해 근처 매장에 주문하려고 보니 해당 메뉴가 품절 상태였다. 배달앱을 열어보니 같은 지점에서 동일 메뉴를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었다. 김 씨는 “쿠폰 주문은 받지 않으려고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서울에 사는 이 모(남)씨는 C업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바일 상품권 일종인 기프트카드 사용 시 통신사 할인을 받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사 비용 9만9700원에 대해 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기프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 씨는 “업체에서는 온라인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서울에 사는 윤 모(여)씨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D카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앱에 등록 후 주문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 브랜드 정책상 유효기간이 14일 이하로 남은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윤 씨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앱에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거동이 불편해 결국 쿠폰을 날려야 했다"고 말했다.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상품권이지만 카페, 치킨 등 일부 현장에서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받는 등 제약이 잇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주문 제한, 배달 거부, 추가 결제 요구, 적립 및 할인 제한 등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다. bhc나 BBQ, 교촌치킨, 푸라닭, 투썸플레이스 등 치킨, 버거, 카페, 편의점처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활발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늘어나는 원재료 부담과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삼중고를 겪는 가맹점들이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5~14%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자 주문을 꺼리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외식업계는 단순 주문이나 결제 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가맹점에 이같은 방침을 강제할 수 없고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적립이나 할인은 정책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이슈된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짧게 바꿨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통신사 할인이나 제휴카드사 할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일부러 모바일 상품권 주문을 받지 않기 위해 자사앱 주문을 닫지는 않는다”며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 조절하는 차원에서 플랫폼별로 주문을 닫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자사앱 주문을 닫은 것을 잊은 상태로 다음날도 영업을 하다보니 품절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구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 상품권' 항목에서는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할 때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쓰는데 할인·적립 제외 등을 고지 받으면 지불 수단에 따른 차별로 느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복할인 제외 등 제약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제한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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