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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주문했더니 7천원 추가금 있어요"...커피, 빵 값 올랐으니 기프티콘 차액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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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주문했더니 7천원 추가금 있어요"...커피, 빵 값 올랐으니 기프티콘 차액 내라고?
추가 결제 요구 금지...공정위 '표준약관'도 무용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3.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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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치킨,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때 가맹점에서 차액 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이 정해진 '물품형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가격이 인상됐다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 이전에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은 추가금액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가맹점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에도 '매장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로 면피하고 있어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들어 파리바게뜨(2월), 스타벅스(2월), 컴포즈커피(2월), 폴바셋(1월), 할리스(1월) 등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투썸플레이스도 오는 26일부터 스초생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뚜레쥬르, 맥도날드 등도 내달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는 물론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격 인상 전 구입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전에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을 추가금 없이 쓸 수 있느냐는 질의도 이어지고 있다.
 

▲컴포즈커피 가격 인상 후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차액 부과 여부가 매장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컴포즈커피 가격 인상 후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차액 부과 여부가 매장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한 소비자는 2021년 받은 교촌치킨 모바일상품권을 연장해오던 중 최근 매장에 따라 가격 인상 차액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 소비자는 2021년 받은 교촌치킨 모바일상품권을 연장해오던 중 최근 매장에 따라 가격 인상 차액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투썸프레이스, 맘스터치, 할리스, 폴바셋,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격 인상 전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은 추가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가맹본부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고 가맹점주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 정책은 가맹점주의 재량이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교육 역시 추가금을 받지 않는 데 협조해달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사업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이 해당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효력이 없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품형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뒤 가격이 올랐더라도 표시된 상품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다발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약관을 준수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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